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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526
폭행
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E( 여 ,39 세) 의 남편되는 사람이고, F,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피고인 A 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G 건물 104 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35 경 피해자 H(26 세) 가 음식 배달 어 플인 ‘ 배달의 민족’ 을 통해 위 ‘D ’에서 만둣국, 순두부 찌개를 주문하여 음식을 먹고 난 후, 만둣국이 짜 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E( 여 ,39 세 )에게 전화 또는 항의 성 문자를 보내

어 그로 인하여 자신의 처가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하던 중 일행인 F, B과 같이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 음식이 짜서 먹을 수 없어 변기에 버리다가 만둣국에서 철수세미가 나오는 것을 봤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페이스 북, 인 스타 그램 등에 올려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니가 넣고 그런 것이 아니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후드 티 끈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일행인 A, F이 피해자가 만둣국에서 철수세미가 나왔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억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진해 해군교육 사령부 소속 하사 I 등 2명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덩치도 큰 게 좆 빤다고 1 인분을 시켜 먹었냐,

돼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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