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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75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6,497,855원과 그중 금 45,351,715원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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