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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80,000원, C에게 편취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4』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당일 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790만 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0』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2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1』 피고인은 2017. 12. 5. 23:49경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 노트8 256GB'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갤럭시 노트8 256GB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8을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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