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6. 11. 17.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E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C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전 1㎡, G 전 12㎡를 매매대금 154,2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피고 명의로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H, I은 2007. 11. 16. 피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매매대금 2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명의는 계속하여 피고 앞으로 두었다.
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의 대리인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25,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매매대금 2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경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부동산매도용, 토지거래허가신청용),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마. D은 2013. 5. 28. 사망하였고, 2014.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지정이 해제되었다.
2.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