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점’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권리를 2억 6,000만 원(임대보증금 1,000만 원 포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27.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재료비 중 일부 항목은 축소시키고, 일부 항목은 그 지출사실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는 등 전체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을 현저하게 축소시켜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설치 주체를 허위로 알려준 데다, 인테리어 설치비용도 과다하게 부풀려 알려주어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 내지 그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도대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인테리어비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인테리어에 관한 사정은 계약취소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한 바 있으며, 원고가 재료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은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및 재료비 ① 피고는 2014. 3.초경 주식회사 설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