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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7. 5. 7. 선고 96가합21016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7-1, 89]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사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데다가 채권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함으로써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금 30,793,146원 및 위 금원 중 금 30,705,616원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1997. 2. 5.까지는 연 1할 7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29,169,236원 및 위 금원 중 금 29,046,356원에 대하여 1994. 9. 29.부터 1996. 11. 12.까지는 연 1할 7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2와 피고 3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94. 4. 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3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7.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국민은행 인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7. 22. ○○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위 피고의 소외 제일은행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가 위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하고, 위 피고가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 이후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과 위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또 같은 해 9. 28.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위 피고의 소외 국민은행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이때 피고 1의 아버지인 피고 2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1은 위 은행들로부터 위 각 금원의 대출을 받은 후 1994. 5. 31. 자신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부도내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94. 9. 29. 위 국민은행에 금 29,046,356원을 대위변제하고, 그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 비용으로 금 122,880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해 10. 1. 위 제일은행에 금 30,705,61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신용보증계약에 관련된 미수 보증료가 금 87,530원이 있었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의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소정의 손해금률은 연 1할 7푼이다.

라. 피고 1은 위와 같이 부도나기 직전인 1994. 4.경 외환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은 후 위 외환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5. 7.까지 사이에 현금서비스 및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금 8,186,000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위 국민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해 4. 21.부터 같은 달 5. 2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금 12,459,063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며 위 신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해 5. 25.까지 금 15,237,795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마. 피고 2는 피고 1이 위와 같이 부도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1994. 5. 6.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 3에 대한 금 35,000,000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하여 같은 해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그 후 피고 3은 같은 해 1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2, 근저당권자를 소외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 단

가. 구상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1은 원고가 위 제일은행에 대위변제한 30,705,616원과 미수 보증료 금 87,530원의 합계 금 30,793,146원 및 위 금원 중 금 30,705,616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1994. 10. 1.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효력 발생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2. 5.까지는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가 소외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금 29,046,356원과 법적 절차 비용 금 122,880원의 합계 금 29,169,236원 및 위 금원 중 금 29,046,356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1994. 9. 29.부터 피고 2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연대채무자인 피고 1에게도 이행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1996. 11. 12.까지는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들의 관계, 피고 1의 부도 무렵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장차의 부도발생 및 이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2가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4. 4. 8.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3은 피고 2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 소외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조합이 근정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데다가 원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함으로써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3으로부터 피고 2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 3은 피고 2에게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5. 7.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김관중 심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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