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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수탁법인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80 | 조특 | 2009-03-31
문서번호

법인세과-380 (2009.3.31)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는 미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자통신 기술 및 부품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회사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단말기연구소를 신고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았으며,동 연구소에 대한 인적 및 물적설비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음

·회사는 미국 본사와 체결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에 의거하여 휴대폰단말기 CDMA 기술 관련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110%를 용역수수료로 본사에청구하고 있음

·회사는 상기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시험용 장비 및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 중

○ 질의요지

-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상기 투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關聯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9. 26. 개정)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 칙 (2008. 9. 26. 법률 제9131호)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1998. 12. 31. 개정)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005. 2. 19. 개정)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기업화한 것 (2005. 2. 19. 개정)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005. 2. 19. 개정)

5.「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005. 2. 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있는 것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 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 11. 개정)

②영 제1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2. 26. 제목개정)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금액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2005년 7월 7일 기본통칙 개정시 기본통칙 10-0…2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종전의 유권해석〈재조예46019-142, 2002. 9. 6.〉을 기본통칙에 반영한 것임

【關聯例規】

○ 서면2팀-2021,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동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27, 2007.06.26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과 「국조법」 제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가를 분담하는경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 서면2팀-1902, 2006.09.25

귀 질의와 같이 자체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67, 2005.11.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및 소프트웨어, 데이트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재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등의 상기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503,2005.04.08

1.귀 질의내용과 같이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취득가액 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공동기술개발 참여자 중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됨.

3. 계열법인간 건물 및 연구용 장비임대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위와 같은 유사거래 실례가 없는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부인시 적용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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