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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499 결정
[상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7조의2 는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 ),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제2항 , 제3항 )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본래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고,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7조의2 는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 ),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제2항 , 제3항 )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본래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고,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은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통지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3. 13.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법원은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도 전에 직권으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였으므로, 그 과태료 재판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의 권한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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