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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2. 14.자 2006라503 명령
[상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상법상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법률 또는 정관상 정한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공석이 될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2]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상법상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법률 또는 정관상 정한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공석이 될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위반자,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05.1.5부터 같은 해 3.23까지 신청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위반자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하,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들이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 3. 경 퇴임하였다.

다. 위반자는 이 사건 임원들의 퇴임시점인 2005. 3. 경부터 후임대표이사 신청외 4가 취임한 2005. 12. 경까지 수개월간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심법원은 2006. 7. 20.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8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2006. 9. 2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80만원에 처하는 정식결정을 하였다.

마. 위반자는 위 정식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2005.3.23.자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할 의무 혹은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고, 잔여이사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하여야 하므로, 항고인에 대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제8호 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상법상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법률 또는 정관상 정한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공석이 될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항고인이 2005. 3. 2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석이 되었으므로,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의무, 즉 등기의무 및 후임자 선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이 항고인을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제8호 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봉선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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