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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2013구단782 판결
토지의 경락대금을 기초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923 (2012.11.08)

제목

토지의 경락대금을 기초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채권에 관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것은 단지 대물변제 약정의 담보 조치일 뿐 이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 외1명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 박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소장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소장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0000 대 11,275㎡(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박AAA 3/4지분, 원고 정BB 1/4 지분을 보유하던 중 위 토지를 안산시 단원구 000 0 대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외 10필지로 분할한 후, 2011. 5. 1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은DD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2011. 7. 27.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박AAA 지분의 취득가액이 0000원, 원고 정BB 지분의 취득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 박AAA 0000원, 원고 정 BB 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1. 원고 박AAA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0원, 원고 정BB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원고 박AAA에게 0000원, 원고 정BB에게 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각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8.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11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 0000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1997. 7. 14.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 대물변제받았거나 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포기 각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1998. 4.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현금화하기 위해 편의상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0000원에 경락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대금인 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채권액 00000원(또는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000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락대금 000원을 기초로 취득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의 소유이었는데, 주식회사 EE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유자인 OO주택건설은 1999. 8. 14.경 주식회사 EE(대표이사 김00)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들은 1999. 7. 14.경 주식회사 EE로부터 원고들, 소외 김OO, 정OO, 박 OO의 명의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 1997. 8. 14. 원고 박AAA 앞으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4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 한편, OO주택건설은 1997. 12. 3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공란,매수인 원고 박AAA 외 2인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들은 1998. 1. 5.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2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

4) 원고들과 소외 박FF은 1998. 4. 27.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98. 4.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5) 주식회사 EE의 대표이사인 김OO은 1998. 6. 3.경 양수인인 원고 박AAA로부터 차용한 0000원을 1997. 8. 14. 변제하기로 하였으나,양도인의 사정으로 변제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 채무변제를 대신한다,위 채권양도 ・ 양수계약 후 양도인이 일체의 압류 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인 원고 박AAA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건을 해결하였고 향후 세금 체납건 등이 있음에도 양도인이 이를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 채권양도 ・ 양수 계약 제8항에 유보된 000원을 일체의 이유 없이 포기한다, 향후 원고 박AAA가 경매에 응찰하여 인수할 때 적극 협조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 쌍방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포기 및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98. 6. 18.자 수원지방법원 98타경 72165호로, 원고 박AAA는 1998. 7. 6.자 수원지방법원 98타경83134호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살피건대, 원고들은 주식회사 E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 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채권양도 ・ 양수 계약의 합의사항에 평수의 가감에 따른 정산이나 잔금 00원의 지급 등을 예정하고 있어 이로써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실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채권액에 대한 추가 정산을 하면서 다시 「포기 및 이행각서」 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채권양도 ・ 양수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1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것은 단지 원고들의 채권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일 뿐이고 이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경락대금인 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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