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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8.28 2011나5897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도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그에 터잡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분을 함께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에 터잡은 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기각된 부분은 제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 범위는 기각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국한된다고 하겠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내용을 거듭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정 부분] ① 제25쪽 내지 제28쪽의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를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로 교체한다.

② 제4쪽 제12행의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중 ’법정수당‘”을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차액 ①‘”로 바꾼다. ③ 제4쪽 제19행의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중 ’퇴직금‘”을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금 ②‘”로 바꾼다. ④ 제9쪽 제11행의 “원고들별 미지급 법정수당의 가액은”의 뒷부분부터 제15행의 마지막부분까지를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차액 ①’란에 기재된 금원과 같고, 그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바꾼다. ⑤ 제9쪽 제13행과 제14행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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