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9:1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0. 19:1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지하철 4호 선 수유 역 쪽에서 강북 구청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연락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 고 하자 시동이 걸려 있던 오토바이를 후진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 자가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버스 전용차 선인 1 차로까지 약 21.9m 정도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고, 차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 와 순 부분 파열 등 4 주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고 오토바이 사진, 사고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