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11. 11. 16:30경까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홀덤’, ‘뉴원더풀 6포바둑이'를 본인 인증 절차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다음 위 게임이 설치된 PC 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홀덤’, ‘뉴원더풀 6포바둑이'가 설치된 PC 5대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 D로 하여금 위 맞고 게임기에 게임머니 10,000원을 충전하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8,000점을 현금 18,000원으로 정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