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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652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A은 32,864,481원 및 그 중 8,8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A은 32,864,481원 및 그 중 8,822,655원에 대하여, 망 E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은 각 21,909,654원 및 그 중 각 5,881,7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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