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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가단231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1. 2.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20. 11. 2. 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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