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 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 거천 동로 24길 40에 있는 칠 곡 2차 영남 타운 105 동 옆 운 암중학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