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매 천로에 있는 ‘ 장 미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 메이크업 드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