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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1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12.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북구 D, 101에서 E(이하 E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애견분양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2층)에서 ‘G’(이하 G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물판매 및 애견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H 10:59경 부산 해운대구 F에서 네이버 지식 IN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실 원고들의 E에서 파보에 걸린 강아지가 없었는데, 아이디 'I' 사용자의 질문글(제목 : J)에 답글 “저 밑에 E에서 파보 걸려 죽어서 저는 다른 곳에서 분양 받았어요 가지마세요”를 게시해 네이버에서 ‘대구 강아지분양’을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② K 17:44경 부산 해운대구 F에서 네이버 지식 IN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실 원고들의 E에서 문제 있는 강아지를 판매하지 않았는데, 비공개 아이디의 질문글(제목 : L)에 답글 “대구 강아지분양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있어 답변 드립니다. 옛날에 E 펫샵에서 분양받아 키웠는데요. 분양할 때는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서 좋았는데 분양 2주 후 아이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란 걸 알았죠. 그 때 그 주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더라구요. 결국 보상은커녕 돈만 100만원 정도 들었지 뭐예요 (이하 생략)”을 게시해, 네이버에서 ‘대구 강아지 분양’ 또는 ‘강아지분양’을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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