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882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1,474,403원과 그 중 56,461,6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출원리금 총액 121,474,403원과 그 중 대출원금 56,461,64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원리금 총액 35,163,017원과 그 중 보증원금 19,999,204원에 대하여, 각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