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4188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5,55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6. 10. 31.까지로 약정하였다.
① 2016. 9. 19. - 3,200만 원 ② 2016. 9. 21. - 1,000만 원 ③ 2016. 9. 23. - 1,350만 원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 예금계좌(504-10-188476-6)에 원고의 이름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5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5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 B의 대구은행 예금계좌(C)로부터 송금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