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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5:3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고, 유흥 접객원 이용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병신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유흥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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