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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6: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네 가 니가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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