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122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Q 대 64844.7㎡와 T 답 505㎡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S(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남양주시 Q 대 648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8㎡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인 도시가스 정압기실(고중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는 시설, 이하 ‘이 사건 정압기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정압기실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 사건 대지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