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Q 대 64844.7㎡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공사 남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Q 외 1필지 지상 S(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남양주시 Q 대 64844.7㎡, T 답 505㎡(이하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U 주식회사’에서 2006. 3. 2.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5. 12.경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인 남양주시 Q 대 648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7㎡ 지상(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철근콘크리트 단층건물인 지역정압기실(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8㎡, 이하 ‘이 사건 지역정압기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역정압기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지역정압기실을 설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V 유한회사(이하 ‘V’라고 한다)로부터 사용기간은 영구, 부지사용료는 무상으로 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을 분양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후 이 사건 지역정압기실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수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