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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716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총 176세대로 구성된 경주시 E 외 5필지 지상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H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199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00. 8.경 G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정압기시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 내지 G는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다.

② D가 G에 대하여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설치를 동의하고,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함으로써 D와 G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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