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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95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소유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H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D은 2019. 4. 3. 11:50경 원고 소유의 E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를 신정역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다가 1차로로 주행 중인 피고 B이 운전하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공제조합의 치료비 지급 등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B은 2019. 4. 4.부터 2019. 5. 30.까지, 피고 C은 2019. 4. 4.부터 2019. 5. 24.까지 I정형외과, J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K연합회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2019. 5. 20.부터 2019. 5. 31.까지 합계 704,830원, 피고 C에게 2019. 5. 20.부터 2019. 5. 29.까지 합계 345,490원을 각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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