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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정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0. 16:0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정신박약이 있거나 동네주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정신이 부족한데 동네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1. 15:0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누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동생 E에게 누가 수면제를 먹여서 동생이 정신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작성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상세내역서, 112신고내역 내사보고(거짓신고내용 등에 대해), 내사보고(통화 상세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나,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건의 신고 이외에도 2019. 3. 20.부터 2019. 3. 21. 이틀 동안 무려 22회에 걸쳐 왕조지구대, 112, 119에 각각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는데, 단지 동생 E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 E의 안위를 확인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반복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중 공소사실 기재 2건의 신고는 단순히 E의 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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