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C를 징역 5개월, 피고인 H을 징역 4개월, 피고인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17』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을 해오던 중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궁박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돈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 해주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각 부동산 소유자이자 임대인과 함께 임차인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위 피고인들과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임대인 D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1. 7.경 인천 서구 S건물 302호(25평)(소유자 명의인 처 T)를 매수하면서 장계농협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장계농협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8.초경 주점을 운영하면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