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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에서 항공권 발급 및 대금 수금, 거래처 영업활동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펜션 예약을 의뢰받으면, 피해자가 먼저 해당 펜션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펜션 예약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대금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이사 E에게 F에서 펜션 예약을 의뢰하여 해당 펜션에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지출결의서 및 인보이스(invoice)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면서 펜션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펜션 예약을 의뢰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실제 펜션 대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펜션대금 명목으로 35,573,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463,175,250원을 펜션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항공권 구매 거래처인 H의 I으로부터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에게 J 외 5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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