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49세)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려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쇼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찍어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써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