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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1434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설비투자)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위생도기용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 6. 1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장성군 및 전라남도 사이의 투자협약 체결 원고는 인천 서구 원당동 531에 본점을 두고 있던 중인 2009. 5. 13. 장성군,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장성군에 다음과 같이 투자한다.

-투자지역 : 장성군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부지 33,000㎡) -투자분양 : 욕실용품 제조 -투자규모 : 200억 원(2009년~2010년 155억 원, 2011년 45억 원) -고용인원 : 120명 -투자기간 : 2009년~2011년

2.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원고는 공장설립시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주분양계약 체결 위 투자협약에 따라 원고는 2009. 5. 13. 피고와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에 있는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 A6-①, ②, ③블록(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0,377㎡를 분양대금 2,481,800,9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액이 당초 81,700원에서 81,03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원고는 2009. 8.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461,448,31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농공단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578.9㎡ 증가한 30,955.9㎡로 확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508,356,580원로 증액하기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입지보조금 지원신청 및 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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