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위생도기용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 6. 1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장성군 및 전라남도 사이의 투자협약 체결 원고는 인천 서구 원당동 531에 본점을 두고 있던 중인 2009. 5. 13. 장성군,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장성군에 다음과 같이 투자한다.
-투자지역 : 장성군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부지 33,000㎡) -투자분양 : 욕실용품 제조 -투자규모 : 200억 원(2009년~2010년 155억 원, 2011년 45억 원) -고용인원 : 120명 -투자기간 : 2009년~2011년
2.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원고는 공장설립시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주분양계약 체결 위 투자협약에 따라 원고는 2009. 5. 13. 피고와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에 있는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 A6-①, ②, ③블록(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0,377㎡를 분양대금 2,481,800,9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액이 당초 81,700원에서 81,03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원고는 2009. 8.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461,448,31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농공단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578.9㎡ 증가한 30,955.9㎡로 확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508,356,580원로 증액하기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입지보조금 지원신청 및 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