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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3. 1. 07:00 경 서울 마포구 C, 501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G이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가 있던 방으로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당겨 다시 입으려 하자 재차 바지를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도 바지를 내린 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F, E 등이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17 세) 이 “ 지금 뭐하는 거냐,

장난치는 거냐

” 고 화를 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E 사진, 참고인 F 과의 문자 내용),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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