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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구단34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2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4. 2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온 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었던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소기업의 영업관리 이사로 근무 중으로 인천에 있는 공장, 김포에 있는 물류창고를 다녀야 하고 거래처도 수시로 오가야 하며, 거주지인 분당에서 회사인 화곡동까지 거리도 40km 가량이나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원고가 차량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 배우자도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며, 그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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