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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구단34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2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22.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가 봉사단체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반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식당 주차장에 차량이 거꾸로 주차되어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이 나가기 편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청소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서 주 업무는 차량에 물을 싣고 이동하면서 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건물 청소를 하는 업무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 처가에도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하며 대출금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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