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302호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 건물의 화장실 등에 전단지를 부착한 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손님들 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아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후 소개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부착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들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 경 B의 소개로 “E ”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방 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F과 G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영업으로 횟수 미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 건물 화장실 등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붙이고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A이 운영하는 “E ”를 소개하여 주고,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A으로부터 소개비로 손님 한 명당 1만 원 ~ 2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횟수 미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