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5:13경 전남 나주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E이 “술 먹고 운전하려고 차에 앉아 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위 E 및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E을 향해 “뭐, 이 씹할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좆 같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과 어깨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