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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72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증 제15 내지 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인터넷 ‘D’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업체들의 코인을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데 현금인출기에서 출금 및 계좌송금하는 일을 해달라, 출금하는 돈의 2%를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송금해주면 된다, 하루에 평균 12~4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주지역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들을 택배로 보내줄테니 카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하고 본인 급여를 빼고 송금을 하면 된다, 일할 때는 텔레그램을 이용해라’라고 업무설명을 들었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이고,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약 1억 원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약 24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8. 30. 2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 카페에 '리클라이너 쇼파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리클라이너 쇼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쇼파 대금을 받더라도 쇼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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