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정10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28.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7단지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물건을 외상으로 주지 않자 화가 나, “좆같은 년 머리에 피도 안마른 년”이라고 욕하고, 카운터 앞에 있던 추파춥스 사탕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7단지 101동 1301호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 F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 복합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에 대한 수사 등), 발생보고(상해)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