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 피해자 E(남, 31세)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D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25. 22:5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직장에 가서 네 자리의 거울을 다 까부시겠다. 네 고향에도 아는 사람 풀어서 조져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노크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K에게 ‘E이 집에 있냐. 집안을 확인해 봐도 되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