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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909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2:13경 부산 사상구 B빌딩 3층 "C“ 미용실 계단에서 그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과실로, 인근 쓰레기 수거함 등에 불씨가 옮겨 붙어 건물에 번지게 하여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유리, 샤시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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