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속초시 K 과수원 3,7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초시 K 과수원 3,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H, I, J가 상속받은 망 L의 지분과 피고 B의 지분에 각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망 L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하게 될 경우 분할된 각 토지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위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잔존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