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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5가단260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4. 15. 1,000,000원, 같은 달 16. 7,900,000원, 같은 해

5. 10. 1,000,000원 등 합계 9,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5. 21. 680,000원, 같은 해 10. 28. 4,180,000원, 2015. 3. 5. 400,000원, 같은 달 13. 300,000원, 같은 달 28. 700,000원 등 합계 6,260,000원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8. 18. 피고들에게 '2015. 8. 25.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5. 8.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5. 11.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잠가 두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현관 출입문의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열쇠도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5. 8. 18.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잠근 채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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