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 2015. 10. 5. 중도금 15,000,000원, 2015. 11. 16. 잔금 7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2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9. 7.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0.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해지된 사실, 원고는 2019. 9. 20.경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피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현재 피고들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가단2505(본소)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사건, 같은 법원 2020드단3389(반소)호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이 재판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