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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7 2016가단120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6,338㎡ 중,

가. 별지 제1 도면 표시 13, 14, 15, 13의 각 점을...

이유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인 강원 정선군 C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피고가 별지 제1 도면 표시 13, 14, 1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 1㎡ 지상 별지 제1 사진과 같은 주택데크,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 부분 지상 별지 제2 사진과 같은 석축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데크,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데크의 면적이 크지 않고, 석축을 철거할 경우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철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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