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2:1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군 포차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 후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관 후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흥 4차 아파트 쪽에서 단 관 택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관 후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