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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22 2015고단6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4. 10. 24. 22:30경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4. 22:3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미성년자라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 빨리 내 눈 앞에서 꺼져,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3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 I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35경 피해자인 점장 J으로부터 “왜 파라솔을 부수냐, 미성년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F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진열장,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600원 상당의 동원 꽁치김치조림캔 2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동원참치캔 2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42경 편의점 직원 D 등 제1항 기재 피해자들, 편의점주 J 등이 있던 위 F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L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곧바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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