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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노93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4.경 AJ 등이 공소사실 기재 M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J의 부탁을 받고 위 빌라에 피해자 또는 그 남편인 O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들어가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고의 역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2.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빌라 101동 102호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M 빌라 102호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AJ의 원심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J는 2010. 4. 4. M 빌라를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채권자도 아닌데 매제인 AJ의 부탁을 받고 AJ 대신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빌라에 간 점, ③ 공사업자로 구성된 채권자들은 2010. 4. 4. 이미 빌라 내부에 들어가 있었고, 피고인이 빌라를 방문한 2010. 4. 12.에는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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