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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07 2014노35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의 각 피해액이 50만 원, 25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3. 12. 11.자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이와 아울러 같은 방법의 강도를 예비한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강도예비 및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 11. 하순경 강도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와 사기죄로 벌금형 4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징역 3년 ~ 8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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