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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7. 4.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8. 31.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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