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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진시 장로 24에 있는 부산진시장 교차로를 자성 대교 차로에서 현대 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미니 젯 오토바이의 앞쪽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 자 운전차량 사고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10 주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2003년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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